「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고,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분할채권이 성립하는지 」の検索結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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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고,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분할채권이 성립하는지 」の検索結果